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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조사해달라…한투연, 오는 2일 집회 개최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불법 공매도 집회’ 개최
“외국인·기관·개인,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60여명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시위에 나섰다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불법 공매도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오는 2일 개최한다. 한투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제출했던 공매도 개혁을 위한 제안사항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투연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한국의 공매도는 약탈적 공매도”라며 “공매도는 대다수 국가의 주식시장에서 시행 중인 순기능도 존재하는 오래된 투자기법이지만 국내의 경우 역기능이 압도적”이라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코로나19 하락장 이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으나 지난해 5월 3일부터 일부 재개됐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한투연은 국내 공매도의 문제를 크게 4가지로 지적했다. 우선 국내 공매도가 약탈적 공매도라는 점에 대해선 한양대학교 교수팀의 연구를 근거로 삼았다. 한양대 교수팀이 2021년 1월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공매도 주체가 개인투자자 대비 39배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 공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외국인·기관이 개인투자자를 약탈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근거로는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됐다. 한투연은 외국인·기관의 공매도엔 △담보비율 105% △상환기간이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시 낮은 금리 적용 등을 문제 삼았다. 또 개인은 주식을 일부 종목만 빌릴 수 있지만 외국인·기관은 거의 모든 종목을 빌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투연은 지난달 26일 이차전지 종목에 이뤄진 공매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달 26일은 코스닥 시장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유가증권시장의 #금양 등이 20% 넘게 상승하다 대규모 물량 출회에 하락 마감한 날이다. 해당 종목들은 다음날인 27일까지도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투연은 “(해당 종목은) 무차별 대량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대폭락한 건”이라며 “사전에 계획된 작전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총액이 수십조원 이상 되는 대형주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 공매도 세력이 불법으로 주가를 교란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투연은 지난달 26~27일 공매도 금지가 된 에코프로비엠에서 공매도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거래소가 에코프로비엠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2200억원 규모 공매도가 발생했다. 한투연은 “공매도 금지 룰을 적용받지 않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용하는 증권사의 공매도였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투연은 “시장조성자를 맡은 증권사는 유동성이 부족할 때, 즉 거래량이 적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며 “유동성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도 증권사의 공매도가 이틀 동안 무려 54만6000주나 쏟아졌는데, 이는 명백한 주가조작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투연은 정부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투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개혁 방안을 이미 제안했다”며 “외국인·기관·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통일하고 담보비율을 130%로 통일하는 방안 등이 즉각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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