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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과 이주업체 [미국 비자이야기]

이민수속 과정 절차 까다롭고 복잡
이주업체 선정 중요성 대두
미국 변호사 상주하는지도 눈 여겨 봐야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미국 뉴욕 항구 전경.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이유리 국민이주(주) 미국변호사]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 서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나버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차를 안전지대에 세워둔 다음에 핸드폰을 열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면 만사 오케이다. 그러면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도움 차량이 순식간에 달려와서는 펑크 난 타이어를 교체해 주거나 고장 난 부분을 뚝딱 해결해 주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져 버린다. 큰 고장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무료 서비스다. 그럴 땐 정말 보험회사가 고맙기까지 하다. 한 세대 윗 선배들이 “라떼는 말이야~”하면서 무용담처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는 차 트렁크 안에 응급처치용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타이어 같은 게 펑크라도 났다 치면 장비를 이용해 기울어진 차를 직접 들어 올려놓고 낑낑거리면서 검댕 다 묻혀 가며 타이어를 교체했노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다. 정말 당시에는 여성 운전자들이 퍽 고생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요즘 부동산 중개로 집을 매매할 때 보면 법무사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와서 부동산 등기 등 매매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게 일반화돼 있다. 물론 법무사 도움 없이 매매 당사자들이 등기를 손수 하거나 법률절차를 밟아도 문제 될 건 없다. 그러나 직접 관련 청사를 오가면서 성가시게 법적 절차를 밟느니 대개는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믿을만한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한 방식을 택하는 듯하다. 

‘이민’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연들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다. 이러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에는 기대만큼 불안도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간접투자의 형식으로 미국 투자이민을 선택할 경우 투자가가 밟아야 할 이민수속 과정은 긴 세월을 요할 뿐 아니라 밟아야 할 법적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게다가 영문으로 돼 있는 두툼한 서류들을 독파해내면서 모든 절차를 익혀야 한다. 미국 투자이민의 성패를 가른다는 ‘프로젝트의 선정’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투자자 개인 차원에서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실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할 각종 영문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며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미국 투자이민을 결심한 뒤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원금상환을 이루면서 미국 현지에 잘 정착하기까지 투자자들은 수많은 허들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인생 제 2의 도전이라는 투자이민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선정하는 이주업체는 ‘인생 제 2의 동반자’라는 말이 나온다. 이주업체는 미국투자이민의 시작부터 끝까지 투자자를 대신해서 모든 사항을 검토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프로젝트들과 리저널 센터에 대한 실사를 거쳐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덜한 프로젝트를 추천한다. 또한 영주권 취득부터 원금상환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이주업체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미국 투자이민에는 반드시 위험을 수반한 투자, 최소한의 투자기간, 최소 고용창출 조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위험요소 고지의무, 공시의무, 관리감독 의무 등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융자기간, 연간수익, 안전장치 등 계약법도 미국투자이민을 위해 환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주업체의 전문성을 어떤 방식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까? 먼저 이주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이 상주해서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업체의 연도별 투자이민 접수 및 승인 건수, 누적된 투자이민 접수 및 승인 건수, 이주업체의 조건 해지 접수 및 승인 건수, 원금상환 건수 등을 살펴보면 이주업체에 대한 견적이 나온다. 

투자이민 과정은 고객과의 초동상담을 시작으로 자금출처 확인, 이민 자격 심사 및 서류 준비, 투자이민법 설명,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수익성 분석, 프로젝트 선정, 이민신청, 미국정착 서비스, 조건부 영주권 취득, 조건해지 신청, 원금상환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주업체에 투자이민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지도 눈여겨 따져봐야 한다. 수속 기간이나 영주권 승인율, 원금상환율 등은 이주업체를 선정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내가 선정할 이주업체가 리저널 센터와 협상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프로젝트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으는 미국의 리저널 센터와의 협상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이주업체가 리저널 센터와 역학 관계상 약자이거나 교섭력에서 밀린다면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보면 리저널 센터 쪽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능력있는 이주업체는 투자자인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미리 체크하고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해서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물론 이주업체가 리저널 센터에 대해 갖는 협상력의 원천은 투자이민을 진행해 온 투자자의 규모와 고객 유치능력, 그리고 이주회사의 전문성에서 나온다. 

오랜 세월 투자이민을 진행해 오면서 15차례에 걸쳐 100% 원금상환 실적을 달성한 미국 투자이민 전문 이주업체의 미국 변호사로서 필자는 단언한다. 미국 투자이민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주업체를 잘 골라라. 이주업체의 선정이야말로 미국 투자이민의 알파요 오메가이니까.

자기 가족의 일처럼 이민 수속과정을 성심껏 책임져 주는 믿을만한 이주업체 복되도다, 믿음직한 이주업체를 고른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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