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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상관없는 ‘신생아 특공’ 생긴다…최대 5억 저리 대출도[부동산쩐람회]

내년 3월부터 출산가구에 연 7만가구 특별‧우선공급
연소득 1.3억 이하 출산가구, 연 1.6~3.3% 금리 주택구입 대출 지원

서울 중구 한 병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내년 3월부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 또는 출산을 하면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해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두고 저출산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산가구에 한 해 동안 7만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물량으로 풀 예정이다. 월평균 소득은 150%로, 올해 기준 3인가구 이하일 경우 976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가구다. 공공임대주택에선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3만가구를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온다.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자산이 5억600만원 이하인 출산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면 최대 5억원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액은 9억원 이하까지, 한도는 5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1.6~3.3%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동안 유지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한명 당 0.2%p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길어진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있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가구는 주택가액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면 최대 3억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3.0%로 나눠지며 4년 동안 적용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부부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청약 가점 총 84점 가운데 최대 17점인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항목에서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하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 부부 청약 기회는 2회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어 중복 당첨되면 둘다 무효 처리가 됐다.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함으로써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청약 신청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공을 쓸 수 없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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