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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타파에 ‘허위 인터뷰’ 논란 정황 물어…“통상적 절차”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일파만파’
네이버, 정황 파악 차원서 해명 요구

경기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 ‘1784’ 전경. [사진 네이버]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네이버가 뉴스타파에 최근 논란이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정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네이버에서 기사를 유통하는 콘텐츠제휴(CP) 매체다.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이른바 ‘윤석열 커피’로 불린 의혹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인터뷰 기사에서 시작됐다. 해당 내용이 허위였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화살이 뉴스가 유통된 네이버로도 향하고 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사안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타파에 입장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뉴스타파의 플랫폼 퇴출까지 네이버가 검토 중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통상적 절차’로 CP 계약 해지는 검토하지 않았단 입장이다. 네이버는 그간 오보 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해당 매체에 입장을 묻는 식의 협조를 구해왔다. CP 제휴 약관에 ‘오보, 타인의 권리 침해,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네이버의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돼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뉴스타파 인터뷰 기사는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나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우형씨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한 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 불리는 조씨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내용이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 줬다는 식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됐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신씨가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1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한편, 방통위는 허위 인터뷰 논란을 계기로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 가동을 본격화했다.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입법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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