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증권 IB본부 직무 정보 이용해 사모CB 투자”
증권사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 결과
직무상 정보 이용해 사적 이득 추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금융감독원 사모 CB(전환사채)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발견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기업금융업무 IB본부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의 사모 CB(전환사채) 발행 관련 업무에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련 CB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 취득했다.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가족‧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조합(1차, ○○억원) 및 SPC(2차, ○○억원)에 자금을 납입한 후 B상장사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해 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해당 CB에 메리츠증권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메리츠증권에 알리지 않았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 또는 제삼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담보 가치평가‧발행사 상황 등 메리츠증권 내부 투자검토 심의자료, 여타 투자자 섭외 경과 등을 이용했다.
증권사 IB부서는 발행사에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물론 CB 발행사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
또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B 상장사는 특수관계자(사실상 최대주주)가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메리츠증권에 요청했다. 메리츠증권은 C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해당 특수 관계자와 맺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다. 또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또는 CFD 거래의 경우 40~50% 수준 금액을 담보로 수취한다.
금감원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추가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기업금융업무 IB본부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의 사모 CB(전환사채) 발행 관련 업무에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련 CB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 취득했다.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가족‧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조합(1차, ○○억원) 및 SPC(2차, ○○억원)에 자금을 납입한 후 B상장사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해 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해당 CB에 메리츠증권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메리츠증권에 알리지 않았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 또는 제삼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담보 가치평가‧발행사 상황 등 메리츠증권 내부 투자검토 심의자료, 여타 투자자 섭외 경과 등을 이용했다.
증권사 IB부서는 발행사에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물론 CB 발행사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
또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B 상장사는 특수관계자(사실상 최대주주)가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메리츠증권에 요청했다. 메리츠증권은 C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해당 특수 관계자와 맺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다. 또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또는 CFD 거래의 경우 40~50% 수준 금액을 담보로 수취한다.
금감원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추가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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