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임메드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 혁신의료기술 실시 승인”
올해 안으로 처방 사례 나올 듯
IRB 심의·보험심사 등 거쳐야

혁신의료기술은 임상 효과와 관련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안전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을 말한다. 의료현장에서 혁신 기술을 더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승인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연대세브란스(신촌·용인), 원주연세의료원 등 6개 기관에서 솜즈를 쓸 수 있게 됐다. 이달 중 모든 기관이 IRB 심의를 받고 보험심사를 거치면 연내 환자가 실제 솜즈를 처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솜즈는 앞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처방될 수 있도록 고시됐다. 하지만 지난 9월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다시 고시받아 진료과 제한이 없어졌다. 회사 측은 “내년 중 1차 의료기관으로 처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정의학과와 신경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에서도 솜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환자가 실제 처방을 받은 날 이후 한 달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비급여로 요양 급여 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비급여 제품인 만큼 솜즈를 사용하기 위해 환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기관마다 다를 것”이라고 했다. “제품 원가를 고려해 각 기관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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