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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른다” 협박한 30대 탈북민, 경찰에 붙잡혀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과 분리
자녀 데려오라며 방화 협박

경찰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과 분리 조치된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집 안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5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7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A씨 아내 및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후 17일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A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또한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자녀를 데려와 달라며 경찰과 대치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씨가 현관문 쪽의 광명서 형사과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옥상에서 레펠을 타고 내려가 창문이 열려 있던 발코니를 통해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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