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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IPO추진 성공할까

고금리 여파 등으로 거래량 줄며 적자 전환
주요 임원·대주주 재판 중…상장 추진 걸림돌 전망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독주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적자 폭이 커진데다 대주주리스크가 상존해 IPO를 향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말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구체적인 상장 시점과 목표 기업가치는 정하지 않았으나 오는 2025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코스피 시장 상장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코리아가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1호 상장사가 된다. 업계에서는 상장사라는 공신력을 확보해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빗썸의 점유율은 15~20% 수준으로 2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빗썸은 최근 수수료 0% 정책을 도입하는 등 거래량 증가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초강수를 뒀지만 업비트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짝 효과에도 불구하고, 되레 거래 수수료가 대부분인 빗썸의 매출 구조 특성상 수익성을 뒷걸음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다. 

올 상반기 빗썸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올 상반기 빗썸 매출은 8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2047억원) 147.52% 하락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89.6% 감소한 127억원에 그쳤다. 올해 2분기에는 영업손실 34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 회사가 2017년 실적 공시를 시작한 이후 영업손실은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대주주 리스크도 영향을 줬다. 빗썸은 경영진의 부정 상장 의혹, 주요 주주 등의 배임·횡령 의혹 등에 휘말리며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다. 이번 IPO 배경이 투자자 ‘신뢰 제고’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대주주 리스크 발목 잡힐까’…지배구조 개선 시급 

업계에서는 성공적인 IPO를 위해 재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측도 이를 의식해서 인지 내부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우선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은 빗썸홀딩스 등기이사로 다시 복귀했다.

이 전 의장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림에 따라 코인 상장 청탁 의혹에 휘말린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는 이사회에서 제외됐다. 해당 자리는 이 전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가 겸직한다. 

이상준 대표는 앞서 9월 빗썸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에게 가상화폐 상장 청탁 대가로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종현 씨도 관계사 배임·횡령·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IPO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주주 리스크는 아직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빗썸 실소유주이자 대주주인 이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2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가상화폐 BXA코인(빗썸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무죄였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16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사진 연합뉴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IPO에 나서는 빗썸의 압박감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창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인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사업자 신고 수리시 심사 범위를 기존 대표자와 임원에서 실질적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고 수리시 대표와 임원의 범죄 경력만 심사했으나 실제 소유주인 대주주까지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자격은 특수관계인 포함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 소유자다.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지분율 73.56%)다.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비덴트로 34.22%를 소유하고 있다. 비덴트의 최대주주는 이 전 의장이다. 이 전 의장의 우호지분 디에이에이와 BTHMB홀딩스 두 기업의 빗썸홀딩스 지분 29.98%와 10.70%를 합하면 이 전 회장측 지분율은 60%가 넘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추가를 주요 개편 사안으로 검토 중이다. FIU가 내년 10월 예정된 갱신 심사에 대주주 사항을 포함한다면 갱신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당국의 관점에서 대주주 결격 사유가 치명적이라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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