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송년회 때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간…전국서 수시 음주단속
- 서울·강원·울산 등 음주단속 실시
주야간 상시 단속 및 일제 단속도

서울경찰청은 11월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10주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을 음주운전 사고 예방 집중 기간으로도 정했다.
울산경찰청은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을 한다. 이 기간 가용 경력을 동원해 범죄 취약 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야간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사례가 많은 화요일, 목요일 일제 단속을 한다.
강원경찰청도 같은 기간 연말연시 특별 방범활동을 진행한다.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사고 다발지역에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월평균 2.5건 발생했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1.5건에 비해 66.7% 증가한 수치다. 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01건 발생했다. 이 중 95명은 사망했고, 1만5868명이 다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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