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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배당주’ 별명 뗀 금융주…‘벚꽃 배당’ 주목[김윤주의 금은동]

배당액 확인한 뒤 투자여부 결정
금융주 배당기준일 3~4월로 바뀔 듯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벚나무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은행·증권주에 대한 ‘연말 배당주’ 수식어는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는 ‘선(先)배당액·후(後) 배당일’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벚꽃잎이 휘날리는 봄, 고배당주인 은행‧증권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배당기준일 변경 도입이 과도기인 만큼, 배당을 목적으로 은행‧증권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주식 보유 일자에 주의해야 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금융 등 금융사와 미래에셋‧NH투자‧대신‧교보 등 증권사는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기업은 2024년 1~2월 이사회에서 2023년 기말 배당기준일 및 예상배당액을 결정한 뒤,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지급은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제도 도입은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결정이다. 당국은 투자자들이 상장사의 배당금액을 먼저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주주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은행주와 증권주 등 금융주는 배당수익률이 최고 8~9%대에 달하며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불린다. 이에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유독 많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했다. 

그동안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고,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였다. 이같은 ‘깜깜이 배당’ 관행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이번 배당 제도 손질을 통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다만 은행‧증권주 중에서도 배당제도를 손질한 기업과 기존 그대로 유지한 기업이 나뉘면서, 투자자는 배당기준일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결산배당 기준일을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변경한 회사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고 싶다면, 올해 배당락일인 12월27일이 아니라 내년 2월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변동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내년부터는 배당주 투자시기도 10월~12월에서 2~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분기배당 기준일과 기말배당 기준일이 상당히 가까워 짧은 시차를 두고 배당락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이는 2023년 기말배당에만 해당되는 일시적인 문제로, 2024년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주의 금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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