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정부·여당 추가 유예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적용 범위 확대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곳, 종사자 수는 800만명 정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법률 공포 후 이듬해(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신규 법안이 처리되지 못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제조업과 건선업뿐 아니라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 업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 발생,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 등이 모두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곳, 종사자 수는 800만명 정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법률 공포 후 이듬해(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신규 법안이 처리되지 못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제조업과 건선업뿐 아니라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 업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 발생,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 등이 모두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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