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조국 일가 겨냥 했나…“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로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배제”
- 성범죄·아동학대·몰카 등은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배제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 등 공천 원천 배제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30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4대악’으로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를 언급했다.
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를 언급했다.
이는 가족 입시 비리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범죄는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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