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조국 일가 겨냥 했나…“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로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배제”

성범죄·아동학대·몰카 등은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배제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 등 공천 원천 배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30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4대악’으로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를 언급했다.

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를 언급했다. 

이는 가족 입시 비리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범죄는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19회 로또 1등 번호 1·9·12·13·20·45…보너스 번호 3

2“손흥민 아니었어?”…토트넘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3‘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北 소행 결론

4홍준표 “좌우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마지막 꿈일지도”

5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

6주유소 기름값 내림세…휘발유 가격 7주 만에 내려

7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내주 집행정지 결정

8홍천서 올해 첫 진드기 SFTS 사망자 발생

9비트코인, 전일 대비 3.2%↓…6만 달러 위태

실시간 뉴스

11119회 로또 1등 번호 1·9·12·13·20·45…보너스 번호 3

2“손흥민 아니었어?”…토트넘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3‘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北 소행 결론

4홍준표 “좌우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마지막 꿈일지도”

5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