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올해부터 DPF 부착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와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대상차량 확인검사는 올해부터 기존의 현장확인 검사방식과 더불어 온라인 검사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온라인 검사 방식은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검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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