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회생 절차 종결·오아시스 체제 앞둔 티몬…비대위 “피해자 고통 여전”
- 법정관리 돌입 1년 만 종결…9월 영업재개 예정
검은우산 비대위 “전체 채권 99% 이상 변제 안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회생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티몬은 작년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9월 회생절차 개시를 인가했다.
올해 3월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원은 오아시스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관련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요건을 미충족해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면서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성사됐다.
티몬의 기업회생절차가 공식적으로 종결하면서 경영 정상화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은 9월 둘째 주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티몬은 지난 11일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알렸으나 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티메프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회생절차 종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나 구제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회생 종결이 피해 회복이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정부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티몬을 인수한 오아시스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 복구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96.5%의 채권이 변제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체 채권 중 변제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0.75%뿐”이라면서 “전체 채권의 99% 이상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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