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5년간 적립 안 된 카드 포인트만 12억…금감원, 이달 말 환급 개시
- 2019~2023년 발생 미적립 포인트 3월 말 자동 환급
2분기 내 모호한 약관 개정…3분기엔 시스템 개선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사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일부가 포인트를 미적립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카드업계는 먼저 이러한 시스템 미비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지 않은 이용 고객 35만3000명에게 최근 5년간 발생한 11억9000만원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했다.
포인트 환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3월 말 자동 환급되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된다. 단, 기존 회원은 포인트로 적립되나 이미 탈퇴한 회원은 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캐시백받게 된다.
카드업계는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문구에 대해 개정한다. 예컨대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됩니다’라는 문구를 전체 삭제하거나, ‘복원 이전 거래에도’로 개선하는 것이다. 향후 출시되는 상품에도 개선된 문구는 약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3분기에는 각 카드사가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 올해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에 대해서는 올해 중 환급된다.
이에 따라 앞서 A씨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시스템 개선 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1월 15일에 미적립된 5000포인트가 사후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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