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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 가격 담합...한샘·현대리바트 등 과징금 부과

담합 기업 31곳에 과징금 931억원 부과
원가 대비 5% 이익...공정위, 추가 조사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31개의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931억원이 부과됐다. 10여 년 동안 700건이 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가 대비 5%의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로는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한샘넥서스, 우아미, 꿈그린, 케이씨씨글라스, 스페이스맥스, 선앤엘인테리어, 베스띠아, 리버스, 에몬스가구, 위다스, 파블로, 현대엘앤씨, SF훼미리, 대주, 에넥스잠실특판, 라비채, 매트프라자, 한샘특판부산경남, 제스디자인, 한특퍼니쳐, 내외, 비앤드케이, 제노라인, 보루네오특판, 동명아트, 세한프레시젼 등이다.

이들 기업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순번,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주사위 굴리기와 제비뽑기, 선(先)영업 업체 우대 등 방식을 활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이뤄진 입찰의 매출 규모는 1조9457억원이다. 제품은 싱크대와 상부장, 하부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빌트인 가구다. 이 비용은 분양 원가에 포함돼 있다.

기업들은 이번 담합으로 세대별로 25만원 내외(84㎡형 기준)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구업체가 원가율 대비 5%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했다"며 "특판가구는 84㎡형 기준 500만원 정도가 원가인데, 상당한 담합 관행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 조직(TF)을 꾸릴 계획이다. 70개 중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담합 과정을 밝히는 데도 2년 정도가 소요됐다. 황 국장은 "(입찰 건설사는) 70개 정도 남아 있다"며 "행정력을 모아 올해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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