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민원 신속 대응할 것”
여신협회 “소비자 불편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 방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행사 절차 통해 소비자 보호”

현재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 승인 취소와 환불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주요 신용카드사는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한 후에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는 접수된 이의제기를 신속히 확인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티몬과 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취소 사유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이와 같은 민원 대응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및 협조 방안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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