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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투자금 100% 상환되나 [미국비자이야기]

[이유리 국민이주(주) 미국변호사] K씨는 최근 미국 영주권에 관심을 갖고 국내 이주회사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를 둘러보면서 이민 상품을 적극 알아보는 중이다.
그러던 중 수수료를 대폭 할인하는 상품을 보고는 이미 마음에 둔 프로젝트와 다시 비교하고 있다. 어차피 K씨가 고려하는 프로젝트 투자금은 모두 80만달러인 데다 다들 투자 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이와 별도로 발생하는 7만~8만달러에 달하는 관리 수수료 또는 행정비인 리저널센터의 일회성 비용이라도 당장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프로젝트 교체를 고민중이다.
필자는 미국투자이민 100% 원금상환 기록을 보유한 회사의 미국변호사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미국투자이민 원금상환 리스크를 알아본다.
미국투자이민(EB-5)은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외 자금을 미국으로 투자 유입해 미국내 고용을 창출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투자 리스크를 안는 대가로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다.
당연히 미국투자이민은 원금 손실 리스크를 안는 투자상품이다. 게다가 미국 이민법은 투자자의 원금상환을 보장하는 조항을 엄격히 금지한다.

다음 그래프는 지난 15년간 미국이민국에 등록된 리저널센터 숫자이다. 2018년 800개를 상회하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리저널센터란 1992년 미국 의회가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처음 생겨난 단어이다. 리저널센터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대형화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판매한다.
이런 증권화 과정을 통해 각 투자자는 미국이민법에서 부과하는 고용창출 의무를 프로젝트를 통해 이행하는 간접투자이민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저널센터는 투자자를 대신해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맡고 그 대가로 투자자에게서 관리 수수료 받는다.
현재 전체 미국투자이민의 95%가 리저널센터를 이용한 간접 투자이민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당당히 투자이민의 주류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간접투자이민 방식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미국투자이민은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게 되고 미국이민법은 이외에도 증권거래법, 외국인 투자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추가 법규를 거친다. 2022년에는 투자이민법도 크게 바뀌어 이제 비전문가가 투자이민 절차나 과정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다.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일반인으로선 문을 닫는 리저널센터가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하는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와 리스크 분석하는 전문가 상주하는 이주업체 찾아라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시행사는 초기 사업 청사진을 그리고 인허가를 확보한다. 그리고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무리한 차입도 한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한 차입은 투자자의 원금상환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 기준금리 보다 2%포인트나 높은 5.5%이다. 실제 시행사가 감당해야 하는 이자는 당연히 두 자리 숫자를 훌쩍 뛰어넘는다.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룰은 너무도 당연한 투자 상식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이상하다. 
모든 투자 리스크는 투자자 고객이 안는데 그 열매는 어디로 갈까. 당연히 두 자릿 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 위험이 감춰져 있을 수 있다. 
실제 고객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은 0.25~1.5% 정도다. 모든 나머지 수익을 리저널센터와 시행사가 사이 좋게 나눠 갖는다.
리저널센터 중 자기 프로젝트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곳은 없다. 이주업체는 여러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점검한다. 고객이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고 원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확인하고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등을 파악한다. 만에 하나 프로젝트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도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혹은 법적 장치를 추가할 수는 있는지도 고민한다.
고객을 대신해 리저널센터와 부딪혀 싸우고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일이 이주업체 역할이다. 고객을 위해 리저널센터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이주업체는 영주권 확보 후에도 7~8년을 계속 함께 가야 하는 주체이다.
한국에는 여러 이주업체가 존재한다. 저마다 최고라고 내세우며 자신들이 내놓은 상품이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세 업체들이 프로젝트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해도 미국 리저널센터를 상대로 고객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주업체에 상주하는 능력 있는 투자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투자 원금 회수를 담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미국 주(State)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찾아라
미합중국은 50개 주로 이뤄졌고 주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파산하지 못한다. 미국 연방 파산법(United States Bankruptcy Code)은 개인, 기업, 지방자치단체(시, 카운티 등) 등에 적용되지만 주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파산을 선언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정부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다소 귀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확실한 원금상환을 원한다면 주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유리하다.

수수료 할인 상품에 주의하라 
대부분 금융 투자상품이 그러하듯 투자이민 프로젝트 또한 그럴듯한 조감도와 예측 숫자로 투자자를 어필한다. 그러나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대폭 할인하면 그 이유를 추정해보고 투자금의 원금상환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수수료 할인은 보통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리저널센터들이 프로젝트 초기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나타난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금융 투자상품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완전 판매 규정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보호한다. 하지만 미국 국익을 위해 해외자금을 유치하는 수단인 미국투자이민 상품의 경우 해외 투자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투자이민은 법적으로 원금상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전문가를 찾아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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