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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사재출연 약속했는데...티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이슈+]

티몬·위메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 접수
구영배 “큐텐 지분 매각 등 사재출연” 발표 후 신청

유동성 위기에 처한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유동성 위기로 판매자(셀러) 대금 정산 및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태 수습 목적의 사재출연을 약속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기업회생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해당 절차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기업회생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가치가 있지만 재무적 문제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경우 기업회생을 신청한다. 법원은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업은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는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최소 수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부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티메프의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약 2134억원(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할 경우 대금정산 지연금액 규모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티메프 대금정산 지연금액이 최대 1조원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업계는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두고 내부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풀이한다. 이날 구 대표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큐텐 지분 매각을 비롯한 사재출연을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티메프뿐 아니라 모회사인 큐텐도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 티몬의 누적 손실액은 1조2644억원(2022년 말), 위메프는 7559억원(2023년 말)에 달한다. 양사 모두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이들의 모회사인 큐텐의 누적 손실액은 약 4315억원(2021년 말)이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도 1293억원(2022년 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티몬, 큐텐, 큐익스프레스의 경우 누적 손실 규모가 더욱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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