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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늘어난 이유[공정훈의 공정노무]

전년도 소득 따라 7월부터 보험료 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공정훈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노무사] 매년 7월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되는 달이다. 따라서 세전 급여는 전달과 동일하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세후 금액이 줄었다며 급여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잦다.

국민연금 보험료 매년 7월 변경되는 이유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국가가 운영해 국민에게 일정 나이에 도달하거나 장애를 가지게 됐을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수준에 따라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부과된다.

7월에 보험료가 인상 및 갱신되는 것은 연초에 마친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분을 반영해 연금보험료를 새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전전년도보다 상승한 경우 올해 보험료가 증가하며, 하락한 경우 감소한다. 

이러한 변동 사항은 매년 7월에 반영된다. 이에 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은 급여 계산 시 유의해야 하며, 근로자들도 보험료 변동에 따른 실수령액 변동이 잘못된 것이 아닌 자연스런 현상이므로 동요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상ㆍ하한액이 조정된다.

여기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친 근로소득자들의 보험료가 변경된다.

국민연금 현명하게 활용하기

국민연금제도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임의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따로 신청하면 국민연금 납부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급 금액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 기록이 오래되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조정된다.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수급 연령 조정은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 노령연금 수급 연령보다 더 이른 나이부터 수급할 수 있는 조기 노령 연금 제도도 있다. 그러나 조기 연금을 수급할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섣불리 조기 연금 수급 신청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는 앞으로도 범국민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우리 세대 또는 미래 세대에도 그 동안 낸 만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지속 가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점진적으로 수급자는 많아지고 수급 연령은 상향되고 있다. 결국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연금부담 및 수급 불균형에 관해 세대 갈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개입해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다는 대의적 명분으로 운영된 국민연금제도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에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cpla1220@다음)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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