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자녀들께 다시 한번 사과…항소 안해”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의무 신속히 이행"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판결 후 김 이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물르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며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하늘길도 꽁꽁’ 대설에 항공기 150편 결항
2‘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3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4‘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5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어려워…만점자 10명 안팎 예상
6중부내륙철도 충주-문경 구간 개통..."문경서 수도권까지 90분 걸려"
7경북 서남권에 초대형 복합레저형 관광단지 들어서
8LIG넥스원, 경북 구미에 최첨단 소나 시험시설 준공
9“내 버스 언제오나” 폭설 퇴근대란에 서울 지하철·버스 증회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