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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판정' 났는데 은행은 "안돼"...청년들 울리는 전세대출

적격판정 받고도 은행 거절 금액 30조원, '은행 뺑뺑이' 빈번

서울의 한 빌라 단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낮은 금리로 주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도 은행에서 대출실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심사에서 '적격'을 받고도 은행에서 대출실행하지 않은 금액이 약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전세를 통한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HUG 및 HF에서 보증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약 2.3~3.3%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해당 정책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e든든' 등의 홈페이지에서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개인정보,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은행 지점 등을 넣어 입주자격을 심사받게 된다.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지점으로 방문해 진행한다.

다만 사전에 해당 지점에 디딤돌·버팀목을 취급하지는 문의 후 방문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은행 지점은 "나중에 이사하거나 연장할 때 매우 까다롭고, 집값이 떨어지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저희 지점도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많고, HUG 자체도 요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실행이 거절될 경우 예비 임차인들은 '적격심사' 절차부터 새로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된 은행의 거절로 입주 예정일이 30일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 심사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은행 뺑뺑이' 현상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고도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는 총 35만3184건 중 16만181건이다. 금액으로는 총 60조4310억원 중 29조5866억원으로, 미실행률이 49%에 달해 절반 이상이 받지 못했다.

권영진 의원은 "정책대출 시행 주체인 HUG에서 적격이라는데, 그 일을 대신하는 수탁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가"라며 "안 그래도 취업·결혼·주거 등에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희망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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