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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반납하고 격려금 받으세요"... 서울시 '예비군 퇴직금 조례' 발의

김규남 의원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청춘들에게 최소한의 예의"

육군 7사단 5여단 소속 GOP 소초장 안성진 중위가 전방 철책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친 청년이 그동안 사용했던 군복을 반납하면 소정의 격려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복무와 예비군 훈련까지 모두 마쳐 더 이상 입을 일이 없는 군복을 반납하면 감사의 의미로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송파)은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이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제327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돼 있다. 다만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돼 국가 위상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또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이렇다 할 보상이 없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희생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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