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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해줬더니"...제주도 불법체류 중국인 1만명 넘어

111국 외국인 제주도 '30일 무비자' 악용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제주시 용두암을 찾아 경치를 즐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무사증(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가능기간(30일)이 지나도 떠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누석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에 이른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대부분 제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일부는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만412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이 뒤를 이었다. 몽골은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가 28명(0.3%)이다.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닫히면서 감소하는 듯 했으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 2023년 1만826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번 조사도 6월까지 집계된 탓에 올해 불법체류 인원은 2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제주도를 찾은 무사증 외국인은 131만5638명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지만,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제한된다.

현재 불법체류자들 중 상당수는 서울 및 수도권이나 내륙지역으로 이동하거, 제주도 내에서 불법 취업을 위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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