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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금양, 급락세…이향두 사장 지분 전량 매도 [증시이슈]

몽골 광산 관련 정정공시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자회사 에스엠랩 상장 불발 악재까지

금양 본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던 금양 주가가 거래 재개 첫날인 30일 급락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금양은 전장 대비 13.40% 내린 3만8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전장 대비 20.41% 하락한 3만5100원까지 내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앞서 금양은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2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벌점 부과로 전날 거래가 정지됐던 금양은 이날 거래 정지가 해제됐다.

전날 금양은 사과문을 내고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의 악재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조달의 지연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주 성원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 정지 전 이향두 금양 사장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이 사장은 삼성SDI 임원 출신으로 금양의 전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회사 상장 불발 소식까지 맞물렸다. 전날 금양의 자회사인 에스엠랩이 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 미승인 통보를 받아 상장을 자진 철회했다. 거래소 코스닥 상장위원회는 전날 에스엠랩의 매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장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에스엠랩은 지난 2022년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한 이후 올해 4월 재도전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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