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배타적사용권’, 유명무실 꼬리표 뗄까 [보험톡톡]
효력 만료 후 베끼기 관행 여전…당국, ‘최대 24개월’ 기간 연장 검토
생명보험협회, 유튜브 채널 통해 배타적사용권 받은 신상품 홍보 강화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사의 독창적 신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짧은 효력 기간과 효력 상실 직후 유사 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배타적사용권을 최대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2001년 12월부터 도입된 보험업계의 일종의 특허권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신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배타적사용권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들은 권익을 보호받으며 신상품 개발 의욕을 고취한다. 공정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순기능을 하는 셈이다.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제공하며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지난 2016년 4월부터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에서 배타적사용권 효력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그러나 그간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존 상품과 크게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개발은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 2016년 이후 9개월 이상의 효력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의 비중은 생명보험 6.7%, 손해보험 1.6%에 그쳤다.
배타적사용권이 소비자 혜택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보장 공백을 해소해 주는 상품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판매채널의 판매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독창성 등의 부족으로 인해 배타적사용권 효력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곧 이은 경쟁사들의 유사 상품 판매는 독점 판매의 효과를 경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배타적사용권 효력이 끝나면 여러 보험사에서 비슷한 상품이 출시되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보험개혁회의에서 현행 3개월~12개월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최장 24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당국은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사들의 상품 베끼기 관행이 줄어들고, 혁신성을 갖춘 새 상품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배타적사용권이 3~6개월 수준에서 부여돼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의 불만이 컸다”며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면 보험사들도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데 큰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생보협회도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1일 유튜브 채널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보사의 신상품을 소개하는 신상품공개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리즈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된 생보사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보험에 대한 기초개념을 짚어주는 동시에 상품을 실제로 개발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개발 배경과 주요 특징을 소개한다.
지난해에는 총 8개의 신상품을 소개했으며, 올해도 ▲확정금리적립액 최저 보증옵션을 적용한 삼성생명 ‘행복플러스연금보험’ ▲최신 의료기술을 보장하는 미래에셋생명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과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10/31) 등의 신상품을 알렸다. 앞으로 고객 건강상태에 맞춰 최적의 보험료가 제안되는 라이나생명 ‘(무)다이나믹건강OK보험’ 등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신상품 소개 영상을 지속 업로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사의 독창적 신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짧은 효력 기간과 효력 상실 직후 유사 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배타적사용권을 최대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2001년 12월부터 도입된 보험업계의 일종의 특허권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신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배타적사용권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들은 권익을 보호받으며 신상품 개발 의욕을 고취한다. 공정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순기능을 하는 셈이다.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제공하며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지난 2016년 4월부터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에서 배타적사용권 효력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그러나 그간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존 상품과 크게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개발은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 2016년 이후 9개월 이상의 효력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의 비중은 생명보험 6.7%, 손해보험 1.6%에 그쳤다.
배타적사용권이 소비자 혜택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보장 공백을 해소해 주는 상품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판매채널의 판매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독창성 등의 부족으로 인해 배타적사용권 효력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곧 이은 경쟁사들의 유사 상품 판매는 독점 판매의 효과를 경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배타적사용권 효력이 끝나면 여러 보험사에서 비슷한 상품이 출시되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보험개혁회의에서 현행 3개월~12개월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최장 24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당국은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사들의 상품 베끼기 관행이 줄어들고, 혁신성을 갖춘 새 상품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배타적사용권이 3~6개월 수준에서 부여돼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의 불만이 컸다”며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면 보험사들도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데 큰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생보협회도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1일 유튜브 채널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보사의 신상품을 소개하는 신상품공개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리즈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된 생보사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보험에 대한 기초개념을 짚어주는 동시에 상품을 실제로 개발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개발 배경과 주요 특징을 소개한다.
지난해에는 총 8개의 신상품을 소개했으며, 올해도 ▲확정금리적립액 최저 보증옵션을 적용한 삼성생명 ‘행복플러스연금보험’ ▲최신 의료기술을 보장하는 미래에셋생명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과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10/31) 등의 신상품을 알렸다. 앞으로 고객 건강상태에 맞춰 최적의 보험료가 제안되는 라이나생명 ‘(무)다이나믹건강OK보험’ 등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신상품 소개 영상을 지속 업로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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