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번 특이하네’…유니버셜 보험, 가입 시 ‘이것’ 유의해야 [보험톡톡]
종신·연금보험에 보험료 납입 및 자금 활용 유연성 갖춰
중도 인출 시 보장 금액 감소·납입 유예 시 계약 해지 위험 등 단점도 명확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 상품들 가운데 ‘유니버셜’(Universal)이라는 단어가 붙은 상품이 있어 주목된다.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에 중도 인출, 자유 납입 등의 기능을 추가한 상품이다. 이런 유연성 때문에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어 가입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니버설 보험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개발된 보험이다. 당시 고금리가 지속하자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가고 보험 가입이 줄어드는 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고안됐다.
유니버셜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 납입과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다.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횟수와 금액 한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또한, 납입 유예 기능을 통해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 적립금을 늘리고,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이나 보장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니버셜 보험은 이런 장점 뒤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여러 단점이 존재한다. 우선 중도 인출 시 보장 금액이나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어, 장기적인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출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어 필요시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납입 유예 시 적립금에서 월 대체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돼 계약이 유지되지만, 적립금이 부족하면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다. 특히 장기간 납입을 유예하면 적립금이 소진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후 부활 시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추가 납입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시 이율에 따라 해지환급률이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추가 납입을 통해 해지환급금이나 보장금액을 늘리려는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에 대체 납입(납입 유예)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납입면제 혜택을 기대하더라도 실제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같은 장단점을 가진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1~2년마다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니버셜 보험의 유연성만을 강조해 이를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오인시키거나,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다”며 “중도 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 상품들 가운데 ‘유니버셜’(Universal)이라는 단어가 붙은 상품이 있어 주목된다.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에 중도 인출, 자유 납입 등의 기능을 추가한 상품이다. 이런 유연성 때문에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어 가입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니버설 보험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개발된 보험이다. 당시 고금리가 지속하자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가고 보험 가입이 줄어드는 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고안됐다.
유니버셜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 납입과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다.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횟수와 금액 한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또한, 납입 유예 기능을 통해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 적립금을 늘리고,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이나 보장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니버셜 보험은 이런 장점 뒤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여러 단점이 존재한다. 우선 중도 인출 시 보장 금액이나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어, 장기적인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출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어 필요시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납입 유예 시 적립금에서 월 대체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돼 계약이 유지되지만, 적립금이 부족하면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다. 특히 장기간 납입을 유예하면 적립금이 소진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후 부활 시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추가 납입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시 이율에 따라 해지환급률이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추가 납입을 통해 해지환급금이나 보장금액을 늘리려는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에 대체 납입(납입 유예)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납입면제 혜택을 기대하더라도 실제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같은 장단점을 가진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1~2년마다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니버셜 보험의 유연성만을 강조해 이를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오인시키거나,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다”며 “중도 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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