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강남 100억 아파트 산 외국인들, 3000억 탈세…"끝까지 추적"

#. 외국인 A씨는 한국에서 수입 화장품을 미등록으로 판매하면서 5년 간 수십억원을 벌었지만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이를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또 보관하던 현금으로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도 누렸다.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의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에서 외국인 탈세 행위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초강력 6억원 대출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인과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3구에 집중됐으며, 현재 시세로 100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244채(거래금액 7조9730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은 전체 건수의 62%, 금액으로는 81%에 달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3구·마용성 비중이 건수로 약 40% 집중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상적인 대출 등이 아니라 부모·배우자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이들이 다수 포착됐다.
이들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했고, 해외계좌는 금융당국이나 과세 관청이 국내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도 대거 덜미가 잡혔다.
국내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환자 유치 수수료 수입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 외국인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수천만~수억원의 임대료를 받고도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련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해 감시에 소홀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취득자금 출처가 국외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자국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인식을 반영해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를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 배제하거나, 외국인 세대원 전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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