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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물’ 매일우유, 세척수 혼입 추정…광주공장 영업정지 1개월

멸균기 밸브 1초 열려 세척수 유입…다른 제품 이상 없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및 제품 폐기 조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매일우유 영상 화면 캡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돼 문제가 됐다. [사진 SNS 영상 화면 캡처]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최근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은 작업자 실수에 따라 발생한 일로 추정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제품 수거·검사와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병행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9월 19일 오전 3시 38분께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 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멸균기는 충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 실수로 충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 및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일은 지난 12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통,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매일유업은 전날인 16일 웹사이트에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올려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때 생산된 제품은 약 50개로 특정 고객사 한 곳에 납품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매일유업은 1만5000개 이상의 제품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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