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머금고 내가 산다"...전세사기 피해자 '셀프 경매낙찰' 10년만 최다
올해 878억, 지난해 비해 2배 늘어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경매에 넘어간 집을 직접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근 10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8일까지 수도권 경매 전세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셀프 낙찰' 87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427건)보다 약 2배 이상 늘었고, 2014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낙찰가를 보면 지난 1~18일 수도권에서는 평균 감정가(2억6768만원)의 79%인 2억1060만원에 낙찰가가 형성됐다. 서울의 낙찰가는 2억726만원으로 감정가(2억5786만원)의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돼 있는 경우 응찰자를 찾기 힘들다. 해당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경매가에 더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두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매는 여러 차례의 유찰을 거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은 가중된다.
때문에 세입자들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집을 직접 낙찰받는 방법을 선택한다. 응찰자가 적을 확률이 높고, 권리분석에 문제가 없는 물건 대비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가능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곳에서 나가고 싶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낙찰받아 싼값에 판다든지 본인이 계속 산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8일까지 수도권 경매 전세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셀프 낙찰' 87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427건)보다 약 2배 이상 늘었고, 2014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낙찰가를 보면 지난 1~18일 수도권에서는 평균 감정가(2억6768만원)의 79%인 2억1060만원에 낙찰가가 형성됐다. 서울의 낙찰가는 2억726만원으로 감정가(2억5786만원)의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돼 있는 경우 응찰자를 찾기 힘들다. 해당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경매가에 더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두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매는 여러 차례의 유찰을 거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은 가중된다.
때문에 세입자들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집을 직접 낙찰받는 방법을 선택한다. 응찰자가 적을 확률이 높고, 권리분석에 문제가 없는 물건 대비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가능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곳에서 나가고 싶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낙찰받아 싼값에 판다든지 본인이 계속 산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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