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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주 만에 '퇴직금 주세요'…김용현, 사유란엔 "형벌사항 없음"

지난달 1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
추미애 "무슨 낯으로 신청한 것인가"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은 퇴직 5년 이내에 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퇴직 일자를 2024년 12월 5일로 기재했는데 이날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면직 처리한 날이다.

면직은 징계가 아닌 단순한 행정·인사 조처이기에 퇴직금 지급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 됐고 퇴직급여가 공단에 접수된 당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이 신청한 내용은 대통령 경호처장(2년 3개월),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것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기재됐으며 형벌 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됐다.

공단은 지난 10일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한 퇴직급여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 중 사유로 수사·재판 중일 때는 퇴직급여 지급이 유보된다.

한편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2년 소위로 임관한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하기까지 약 35년간 군 복무를 한 군인연금 수급권자로 이미 전역 직후부터 군인연금을 받아 왔다. 보통 예비역 중장은 월 500만 원 안팎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인연금은 현역일 때 저지른 범죄 혐의가 금고형 이상일 때만 삭감돼 연금은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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