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12시간 주식거래 열린다...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내달 4일 출범
- 33개 증권사 거래참여, 정규시간 외에는 공매도 금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된지 12년 만이자 지난해 11월 29일 본인가를 신청한지 3달 만이다.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출범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도 복수 시장 체제가 도입 및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2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오후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을 운영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새로운 유형의 호가를 도입하는 한편,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보다 20∼40% 인하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 상장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 체결 종목을 선정한다. 출범 이후 4주 동안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 및 투자자의 복수시장체제 적응을 위해 매주 거래 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총 800여개의 종목을 거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종목은 오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관리·감독에 나선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공매도 관리·감독도 엄격하게 이뤄지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에만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다. 즉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와 유의사상 등도 상세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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