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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2년째…올해부터 전 연령 확대

"제도 확대시 신청자 늘 것"

국세청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국세청 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에 8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도입 첫 해인 2023년(귀속연도 기준) 35만명이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았고, 지난해는 45만명으로 28.6% 증가했다. 2년간 누적 80만명이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다.

2023년 3월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는 동의 후 2년간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신청 대상은 2023년 65세 이상·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60세 이상·중증장애인으로 넓혀졌다.

고령자 등 자동신청 대상자 가운데 직접 신청한 이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16만명, 18만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신청자를 포함하면 2023년 151만명, 지난해 63만명이 장려금을 받았다.

지난해 귀속분의 경우 올해 3월(반기), 5월(정기) 신청 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22년에는 72만명이 직접 신청했다.

국세청은 올해 자동신청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인원의 75%를 차지하는 60세 미만까지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면 앞으로 자동신청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 소득분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자동신청을 원하는 이는 국민비서 등을 통해 오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뒤 동의하면 된다.

이번 3월 신청 시 동의하면 오는 9월 반기 신청부터 자동 신청된다.

장려금 신청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 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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