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우려, 기우로만 볼 수 없는 이유 [EDITOR’S LETTER]

[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최근 소액주주들이 뭉쳐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제약용 특수효소 회사 아미코젠 주주총회에서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신용철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됐는데요, 소액주주들이 3000만주 가량(53.3%)을 모아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계열사 투자 실패, 사기 혐의 피소 등으로 신뢰를 잃은 최대주주(12.6%) 신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소액주주의 승리인데요, 일부에서는 주주 행동주의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액트·헤이홀더 등 주주들이 쉽게 뭉칠 수 있게 하는 주주 행동 플랫폼이 있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존에는 주주 명부를 보고 소액주주에게 일일이 연락하고 위임장을 받아야 했지만, 주주 행동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앱에 접속해 보유 주식을 인증하고 신분 확인 및 전자서명을 하면 의결권이 위임됩니다.
이런 편의성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아미코젠 소액주주들은 액트를 통해 2164명이 결집해 1963만6353주(지분율 35.69%)를 모았습니다. 이 같은 주주 행동 플랫폼에서의 소액주주연대는 지분가치 훼손 논란이 있는 티웨이홀딩스와 티웨이항공,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현대퓨처넷 등 여러 상장사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액주주연대가 활기를 띠고 있는 요인으로는 정부가 한국 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의 경영 체질 개선과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늘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해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주식 가치 제고를 명분 삼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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