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 면허 1호’ 삼부토건, 10년 만에 두 번째 회생절차 돌입
- 서울회생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회생절차 신청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 미행에 따른 PF 채무 인수, 추가 발생 사업비 증가의 반복에 따른 자금 흐름 악순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관리인 불선임을 결정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 돼,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삼부토건 측은 채권자 목록을 이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달 24일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삼부토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이다. 매출은 50% 감소한 643억원에 그쳤다.
삼부토건은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26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마친 뒤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했다.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을 당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동안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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