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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앞둔 한계기업, 시세 부풀리고 '먹튀' 주의보

“기업실적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한국거래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관련 유의 사항을 10일 안내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과거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를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악재가 나오기 전 내부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각한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또한 B사는 매출액 감소 및 적자 폭 확대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이밖에 결산실적 발표 시점에 리딩방 운영자가 C사의 실적에 대한 미확인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 사이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해 매수세 유입을 유도해 시세를 부양시킨 사례도 있었다. C사는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꼽았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주시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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