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신청' 알고도 채권 팔았다면 '사기죄' [김기동의 이슈&로(LAW)]
홈플 사태 최대 이슈, '단기금융채권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모럴해저드 속 개인투자자만 눈물...명명백백 규명 필요

발행 채권 두고 엇갈리는 법적 해석
단기금융채권은 홈플러스가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단기금융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의 만기 도래분을 신규 발행분으로 상환해 왔다.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낸 셈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전까지 발행한 단기채권 판매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그 중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4019억원,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STB)가 1880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다. ABSTB는 홈플러스의 단기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금융상품이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사면, 카드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이 대금 채권을 증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고 SPC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로 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사는 이 돈을 SPC에 전달해 ABSTB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홈플러스에서 SPC로 상환 자금이 유입되지 않게 돼 4019억원에 이르는 ABSTB의 상환이 중단되게 된 것이다.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마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되면 협력사들과 동일한 변제 우선 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해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ABSTB는 홈플러스의 물품구매 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것이긴 하지만, 카드사와 증권사를 거치면서 금융상품으로 유동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 속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 단기금융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2월 28일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A3에서 A3-으로 강등됐다. 그런데 그보다 일주일 전인 21일에 50억원 규모의 CP와 20억원 규모의 STB를 발행했다. 심지어 25일에는 820억원 규모의 ABSTB까지 추가로 발행했다.
만약 홈플러스가 애초부터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었거나,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한 채로 CP, STB, ABSTB를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로 보아 유죄 선고가 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 가담한 관계회사들이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LIG-동양 사태 떠오르게 하는 홈플 채권 판매
홈플러스 측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정상적인 자금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돼 선제적 조치로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한 후, 홈플러스는 과도한 차입금과 이자 부담 및 지속적인 실적 부진 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악재가 겹치면서 재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전 세계적으로 4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며 이와 같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업회생 분야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홈플러스와 같은 규모의 기업에서 며칠 만에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홈플러스 정도의 대기업이라면 투자유치나 차입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회생신청은 회생 요건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첨부 등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법률 사무이기도 하다. 신용등급 강등 통보 후 전격적으로 회생신청을 결정하고, 그 절차를 4일 만에 마쳤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홈플러스가 증권사에서 지난 2월 25일 발행한 820억원 규모의 ABSTB에 대해 판매중단을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날 신용등급 강등에 관한 예비 통보를 받았다는 점은 홈플러스 측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직후 신속하게 증권사들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이다. 만일 그랬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2011년 LIG건설 사건과 2013년 동양그룹 사건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두 사건 모두 기업이 부도 위험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CP나 회사채를 발행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로 인해 최고 경영자 등은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이메일 ▲회의록 ▲투자자 설명자료 등이 유죄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 부처와 은행권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홈플러스가 자금 사정 악화 및 이에 따른 회생신청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ABSTB 등 단기금융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것이 회생절차에서 구제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모럴해저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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