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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촘촘해진 안전망" 청도군, 2025년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청도군청 전경 [사진 청도군]
청도군은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추가해 갱신한다. 이 보험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2025년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총 24개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 위험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새롭게 추가해 보장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응급실 진료 시에만 보장됐던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 병원 진료 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추가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의 확대 운영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청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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