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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 부회장 “홈플러스, 3개월 내 부도 막을 방법 없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서 답변
“A3- 등급, 시장서 기업어음 거래 안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측이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신용등급이 A3-로 강등되면서 기업어음(CP)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이유다.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긴급 현안질의’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향후 발생할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조정됐다.

김 부회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트 매출만 1조원이 감소했다”며 “지금은 회복 중인 상황인데, A3- 등급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기업어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한 상환 요구가 들어오게 된다”며 “이럴 경우 3개월 내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또 “거래처와 직원들을 보호하려면 일단 회생절차를 밟고, 채권자들과 별도로 협의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이번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긴급 현안질의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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