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이하늬‧유연석 이어 조진웅도 세금 11억 추징…“세법 해석 차이”
- 개인 법인 설립 이후 법인세 납부 과정서 세무조사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사람엔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조진웅은 앞서 수십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이하늬, 유연석과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가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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