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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40만원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서울 내 2억원 이하 주택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시가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이같은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지원 규모는 8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 모집한다.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거래금액 기준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1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358만9000원(세전 기준)이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인원을 초과해 지원자가 몰릴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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