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사기 혐의' 박효신 다섯 번째 분쟁…"주식 대해 기망"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 전 대표 A씨와 글러브엔터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엔터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이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고, 2023년 8월 열린 글러브엔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효신 측은 이 매체에 “주식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사실이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피소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6년 당시 소속사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도 이에 맞고소 했고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2008년에도 당시 소속사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는 소속사가 승소했다.
2014년에는 박효신 전 소속사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박효신은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2016년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2019년에는 사업가 A씨가 박효신이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뒤 가로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효신은 오는 5월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 출연을 앞두고 있다.
일간스포츠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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