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기초연금 이제 아무나 못 받는다?…국내 ’거주 기간’ 따진다
- 형평성·재정 고려 ‘거주요건’ 도입 논의 본격화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급속한 고령화로 시행 이후 수급자 수와 지급액, 관련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4년 약 435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명으로 늘었고, 기준연금액(단독가구 기준)은 같은 기간 월 20만 원에서 2024년 약 33만5천 원까지 인상됐다.
총 예산도 2014년 6조8천억원에서 2024년 24조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양적 성장은 노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제도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수급 자격 요건 중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기여도가 높은 국민과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일부 복수국적자나 해외 장기 체류 경험자가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음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의 혜택이 국내 사회에 기여한 이들에게 보다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수급 자격에 거주 기간 요건을 두고 있다. 호주(최소 10년), 캐나다(최소 10년), 스웨덴(최소 3년), 노르웨이(최소 5년) 등 국가별로 요구하는 기간은 다르지만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국가와의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수급 자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론 거주 요건 도입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은 오히려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연금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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