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롯데손보, 금감원 제동에도 “후순위채 상환 절차 개시”
- 금감원 "일방적인 추진에 유감···당분간 주시할 것"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 당국 불허에도 5년 전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조기상환(콜옵션) 절차를 시작했다.
롯데손보는 8일 “(후순위채권)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날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결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롯데손보가 2020년 5월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만기가 10년(203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 뒤 콜옵션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관례다. 후순위채를 새로 발행해 기존 후순위채를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월 후순위채를 신규 발행해 기존 후순위채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 당국 제동으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이)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고 했다.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신규 발행 없이 고유자금으로 후순위채를 상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전날 콜옵션 행사를 불허했다.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이 권고치인 150% 아래로 하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에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고,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상환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같이 밝히며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 관련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원장은 “롯데손보가 지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K-ICS 비율은 권고 기준인 150%에 현저히 미달해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행이 필요했다”며 “이에 롯데손보 측도 차환 발행을 추진했으나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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