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오후 5시 심문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김 후보가 별도로 신청한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을 전날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 후보 선출을 무효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전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 절차를 거쳐 한덕수 후보를 새로 추대하는 수순에 돌입한 상태다.
김 후보는 이에 반발하며 “비대위가 국민과 당원의 뜻으로 선출된 정당한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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