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손흥민 협박한 '허위 임신' 공갈범 체포…"엄중 처벌 원해"
- 20대 女·40대 男, 금품 요구 정황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A씨의 지인 B씨도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내려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씨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손씨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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