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브라질산 닭고기 다시 수입"...정부, AI 미발생 지역서 수입은 허용키로
- 농림축산식품부 닭고기 수급 방안 발표
수입업체 보유 물량 방출하고 국내 생산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닭고기 수급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브라질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국내에서 닭고기 수급 우려가 제기되자 내린 조치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t(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t)의 86.1%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000t)의 20%에 해당한다.
특히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보통 순살로 수입돼 요리에 활용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으며 버거, 치킨 등 많은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사용돼왔다.
새 방안으로 정부는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수입위험평가를 하고 브라질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이와 별개로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한 재고물량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 기간에 시장에 방출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수입 닭고기 1개월 사용량은 약 1만5000t으로, 수입업체는 보통 2∼3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
국내 육계기업과 국내산 닭고기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64주령 이상 육용종계는 종란을 생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 생산 기간 제한을 전날 해제했다.
한편 국내산 닭고기 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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