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내년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의무 설치…신재생에너지 확대 본격화
- 기존 주차장도 적용, 재정·행정 지원 병행

공공주차장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겸용할 경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강훈식 "피 말리는 심정…李대통령, 역사에 죄짓지 말자더라"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우승 '드라이브' 걸었다! 한화, NC 손아섭 영입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간 韓경제팀…긴박했던 ‘막전막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상상인저축은행, OK금융 이탈에 PEF 인수설 부상…매각 장기전 가나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바이오 월간 맥짚기]줄줄이 경영권 변동…마운자로 상륙에 쏠리는 이목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