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전 ‘사고이력’ 조회 가능해진다
- “임차인 계약 전 스스로 위험 확인”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할수도 있다. 이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된다.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된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단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가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조회를 하거나 이른바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단계도 포함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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