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집은 남편이 샀는데 '공동명의' 요구?…"법원, '이것'으로 판단" 정체는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남편 A씨는 '맞벌이 중인데 와이프가 집 대출을 같이 갚으려면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마련할 당시 아내가 보탠 돈은 결혼 자금으로 가져온 3천만 원이 전부로, 전체 주택 구입 자금의 95% 이상은 A씨가 직접 충당했다. 사실상 주택 마련 기여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아내는 "집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으니 대출도 혼자 다 갚으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출금을 함께 상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5대 5 공동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집을 구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대출을 같이 갚으려면 공동명의를 해달라는 게 도대체 맞는 논리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결혼할 때 집값에 1원도 안 보태고 입주해도, 나중에 같이 대출 갚아주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누구나 지분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부부간 경제관리 문제도 갈등을 키웠다. A씨는 맞벌이 부부임에도 "아내가 돈을 벌어서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다"며 "독불장군처럼 본인 주장만 옳다고 우겨 대화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남편 A씨의 입장에 공감하며 아내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초기 투자금과 향후 대출 상환 비율을 명확히 따져서 지분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 "실질적 기여도를 무시한 채 무조건 5대 5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동명의와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추후 재산분할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은 단순히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과 실제 자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공동명의를 압박하기 전에 부부 공동 자산을 함께 모으려는 실질적인 노력과 신뢰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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